◎ 장애인연금이란?
현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해
소득이 줄어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3급 확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6일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2027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종전 장애등급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약 7만 5천 명이 추가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3급 단일 장애인이란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중 하나만 있는 분을 말합니다.
| 구분 |
현행 (2026년) |
확대 후 (2027년 예정) |
| 지급 대상 |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 3급 중복) |
3급 단일 장애인 추가
(약 7만 5천 명 추가 수혜) |
| 신청 시기 |
- |
2027년 시행 후 해당 월부터 가능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현행과 동일 |
| 지급액 |
월 최대 43만 9,700원 |
현행과 동일한 산정 방식 적용 예정 |
◎ 2026년 현재 지급 대상 — 중증장애인 한정
현재 장애인연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연령 |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 소득 기준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선정기준액 (2026년) |
단독가구 월 140만 원 / 부부가구 월 224만 원 |
여기서 3급 중복 장애인이란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그 외 다른 장애가 함께 있는 분을 말합니다.
3급 단일 장애인, 즉 다른 중복 장애 없이 3급 하나인 분들은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6년 기준 기초급여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가급여는 최대 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기초급여 |
월 34만 9,700원 (2025년 물가상승률 2.1% 반영) |
| 부가급여 |
최대 월 9만 원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등) |
| 최대 지급액 |
월 43만 9,700원 |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주 놓치는 부분
- 3급 중복 장애인은 이미 현행 제도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 3급 단일 장애인은 2027년 시행 전까지는 장애수당(월 6만 원,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을 먼저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므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 65세 이후에는 장애인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핵심만 정리하면
- 장애인연금 3급 단일 확대는 2026년 7월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했으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 현재는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만 신청 가능하며, 3급 단일 장애인은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기준 월 최대 43만 9,700원(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최대 9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rhdydwjdqh1/224378326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