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 특성과 업무환경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개조 지원으로 나뉩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신청했다고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실제 직무수행 시 불편사항 등을 상담·평가해
신청한 제품과 다른 기기가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장애인을 지정해 신청합니다.
특히 일반 사업주는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용하려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자주 놓치는 부분
‘3개월 이내 고용 예정’ 조건은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4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별도 요건입니다.
◎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한도 |
| 일반 장애인 |
최대 1,500만 원 |
| 중증장애인 |
최대 2,000만 원 |
지원한도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모두 합산해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기의 가격에 따라 공단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기기 가격 |
지원금 산정 방식 |
| 130만 원 이하 |
기기 가격의 90% |
| 130만 원 초과 |
130만 원의 90% + 초과 금액의 95% |
| 자체 제작 맞춤형 기기 |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동일 방식 적용 |
| 기성품 개조 |
기성품 가격 기준으로 산정 + 개조 추가 비용 전액 지원 |
따라서 제품 가격과 지원 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후 2년 유지조건도 확인하세요
지원금을 결정받은 뒤에는 고용의무기간 2년 동안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안에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과정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STEP 1. 신청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에 신청합니다. |
| STEP 2. 서류 준비 |
| 주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 근로자·공무원·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차량 관련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해당 서류 |
|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STEP 3. 상담·평가 및 지원 결정 |
| 장애 특성과 직무수행 시 불편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상담·평가한 뒤 지원 여부와 제품이 결정됩니다.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채용이나 근무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면 필요한 기기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 왜 활용할 만할까요?
장애인 채용을 준비할 때 기업이 걱정될 부분 중 하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와 환경 마련 비용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특성과 실제 직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할 때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채용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라면 직무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장애인을 아직 채용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증장애인은 지원한도가 더 높은가요?
A. 네. 일반 장애인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중증장애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하면 원하는 제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애유형과 장애특성, 직무수행 시 불편사항 등을 평가해
신청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지원받은 뒤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의무기간 2년 내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핵심만 정리하면 ※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 가능
· 일반 장애인 최대 1,500만 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 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제작·개조 비용 지원
· 장애특성과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을 평가해 지원 제품 결정
· 지원한도는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합산 적용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종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신청
지원사업 활용이 어렵거나 장애인 채용이 막막하시다면,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서
기업 상황에 맞는 직무 설계와 인재 매칭, 근로자 관리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출퇴근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택근무나 장애예술인 직무 등
다양한 채용 방식도 함께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장센 상담 문의)
031-221-9008
*출처*
https://blog.naver.com/rhdydwjdqh1/2244007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