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정보] 장애인고용정보센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안내
최고관리자2026-09-14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 특성과 업무환경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개조 지원으로 나뉩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신청했다고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실제 직무수행 시 불편사항 등을 상담·평가해
신청한 제품과 다른 기기가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할 장애인을 지정해 신청합니다.​
특히 일반 사업주는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용하려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자주 놓치는 부분
‘3개월 이내 고용 예정’ 조건은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4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별도 요건입니다.​
 
◎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1인당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한도
일반 장애인 최대 1,500만 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 원
지원한도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모두 합산해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기의 가격에 따라 공단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기기 가격 지원금 산정 방식
130만 원 이하 기기 가격의 90%
130만 원 초과 130만 원의 90% + 초과 금액의 95%
자체 제작 맞춤형 기기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동일 방식 적용
기성품 개조 기성품 가격 기준으로 산정 + 개조 추가 비용 전액 지원
따라서 제품 가격과 지원 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후 2년 유지조건도 확인하세요
지원금을 결정받은 뒤에는 고용의무기간 2년 동안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안에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과정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STEP 1.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에 신청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주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 근로자·공무원·사업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차량 관련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해당 서류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3. 상담·평가 및 지원 결정
장애 특성과 직무수행 시 불편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상담·평가한 뒤 지원 여부와 제품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채용이나 근무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면 필요한 기기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 왜 활용할 만할까요?​
장애인 채용을 준비할 때 기업이 걱정될 부분 중 하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와 환경 마련 비용입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특성과 실제 직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할 때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채용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라면 직무 설계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장애인을 아직 채용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인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중증장애인은 지원한도가 더 높은가요?
​A. 네. 일반 장애인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중증장애인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하면 원하는 제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애유형과 장애특성, 직무수행 시 불편사항 등을 평가해
신청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Q. 지원받은 뒤 근로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의무기간 2년 내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핵심만 정리하면 ※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고용하려는 사업주도 신청 가능
· 일반 장애인 최대 1,500만 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 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제작·개조 비용 지원
· 장애특성과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을 평가해 지원 제품 결정
· 지원한도는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합산 적용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종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신청
 
지원사업 활용이 어렵거나 장애인 채용이 막막하시다면,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서
기업 상황에 맞는 직무 설계와 인재 매칭, 근로자 관리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출퇴근과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택근무나 장애예술인 직무 등
다양한 채용 방식도 함께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장센 상담 문의) 031-221-9008
 
*출처*
https://blog.naver.com/rhdydwjdqh1/224400701516